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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12%…4년 연속 달성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12%…4년 연속 달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3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1,030개소의 2025년 총구매액 73조 8,739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 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3%p 상승한 1.12%를 기록해 법정 의무구매 비율(1.1%)을 4년 연속 달성했다.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030개 중 602개소(58.45%)이며, 미달성 428개소에는 5월 중 시정요구서가 발송된다.기관 유형별 달성 현황은?복지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 비율과 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기관 유형구매 비율달성 기관 비율국가기관 (61개)0.81%25개소 (40.98%)지방자치단체 (243개)0.95%82개소 (33.74%)교육청 (193개)1.32%122개소 (63.21%)공기업 등 (503개)1.32%362개소 (71.97%)지방의료원 (30개)1.05%11개소 (36.67%)국가기관 상위 5곳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81%), 국세청(2.67%), 지식재산처(2.39%), 원자력안전위원회(2.18%), 보건복지부(2.06%) 순이다. 광역 지자체는 전북특별자치도(2.32%), 충남(1.39%), 제주(1.38%) 순이며, 17개 시·도 중 1.1%를 달성한 곳은 3곳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했다.기초 지자체 상위 5곳은 수원시(4.57%), 천안시(3.98%), 군포시(3.77%), 양주시(3.04%), 남동구(2.89%) 순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71.97%가 달성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미달성 기관 대응과 향후 계획은?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428개소에 대해 복지부는 5월 중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시정요구: 미달성 428개 기관 대상, 5월 중 발송신규 품목 발굴: 8월 공모전 개최, 선정 품목 인큐베이팅 지원박람회 개최: 2026년 10월 6~7일, aT센터(서울 서초구)2026년 구매계획: 총구매계획 70조 7,314억 원, 우선구매 계획 9,643억 원 (비율 1.36%), 2025년 대비 1,347억 원 증가공공기관 유형별로 수요가 높은 품목은 국가기관(인쇄·광고), 지자체(시설·설비), 교육청(사무·문구), 공기업·준정부기관(시설·설비)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생산시설에 안내해 판매 촉진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mohw.go.kr중증장애인 고용과 제도의 의의는?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15,682명의 장애인이 생산시설에 고용돼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각 공공기관에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1.1%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4년 연속 법정 비율을 달성했으나, 지자체(33.74%)와 지방의료원(36.67%)의 달성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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