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LH, 임대주택 전·월세 데이터 연계…보험료 산정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이하 LH)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계약자료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건보공단은 매월 LH로부터 임대주택 계약자료를 연계받아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고,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전·월세 조정 신청 없이도 정확한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기존 보험료 산정의 문제점은?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자료를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계약정보와 국민은행(KB) 시세자료 등을 활용한 공단 시세조사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구분내용기존 문제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결과시세자료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실제 전·월세와 차이 발생 가능조정 방법가입자가 직접 전·월세 조정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개선 (7월~)LH 계약자료 매월 자동 연계 → 조정 신청·증빙 제출 없이 정확한 보험료 산정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 지역가입자는 시세자료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왔다. 보험료 조정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전·월세 조정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이번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자료 연계: LH 임대주택 계약자의 전·월세 계약자료를 건보공단에 매월 연계보험료 산정 객관성 확보: 실제 계약정보 기반으로 지역보험료 산정의 정확성 제고국민 불편 해소: 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데이터 기반 보험료 산정 체계 구축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예정으로,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별도의 조정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정확한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건보공단의 데이터 행정 혁신 방향은?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LH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가 실제 전·월세에 맞게 산정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직접 연계한 사례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국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행정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