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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온라인 서비스 확대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건보공단,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온라인 서비스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해외 장기체류를 앞둔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 급여정지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새롭게 열었다.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지사 방문이나 팩스로만 가능했던 신고 방식에 온라인 창구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란 무엇인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머물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국 전 급여정지를 미리 알릴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그동안은 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뿐이었지만, 이제 온라인 창구가 새로 열렸다. 해외 체류를 앞둔 가입자의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가입자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 들어가 출국을 앞두고 언제든지 신고서를 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진다. 기존 방식이 익숙한 가입자라면, 지사 창구나 팩스,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상담 중 편한 쪽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기존 방식과 온라인 신고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구분기존 방식온라인 신고(신규)신고 경로지사 방문, 팩스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제출 서류필요불필요이용 가능 시간지사·팩스 운영시간24시간 상시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서 3개월 넘게 머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 이용이 정지된다. 다만 가입자 유형이나 요건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부과 대상 산정 과정에서 빠지는 등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출국 전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직장가입자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직장가입자는 이번 온라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신고 절차가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라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 부서를 통해 해외 체류 사실을 알려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 시행을 통해 해외 체류 예정 국민들의 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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