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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감원, 비급여 적정 관리 업무협약 체결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헤드라인 |
건보공단·금감원, 비급여 적정 관리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적정 관리와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체결한다. 두 기관이 보유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해 비급여 과잉 팽창을 억제하고 공·사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의 가격과 사용량을 함께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담겼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협약의 목적은?두 기관은 각자 보유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협력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와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실손보험 개혁(금융당국)과 비급여 관리 강화(보건당국)가 추진돼 왔으며,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을 억제하려는 것이다.어떤 배경에서 추진됐나?비급여 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과 공급·수요가 결정되지만, 비급여 치료비를 폭넓게 보장하는 실손보험 구조 등으로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과잉 진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두 기관의 진단이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은 대부분 비급여 치료비의 70~100%를 보상해 왔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이러한 과잉 진료가 실손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있으며,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의 실손보험금이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도수치료 관리급여 등 비급여 관리 정책을 두고는 의료계 일부가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견해차가 있다.무엇을 협력하나?양 기관은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와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세 가지 협력을 추진한다.효과 모니터링: 관리급여 시행과 의료계 자율시정 등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해 가격·사용량을 점검하고 비급여 관리 효과성을 평가공동 연구·조사: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 추진자료 지원: 건보공단이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등을 점검할 때 금감원이 실손보험 관련 자료를 지원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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