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문기관 인증 관련 규정(제18조~제20조)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의결된 시행령은 사례관리 절차,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위탁, 전문기관 인증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구분주요 내용사례관리 신청·계획 수립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으로 신청, 지체 없이 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내 사례관리 계획 수립자기돌봄비 지급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지급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이용권 방식으로 지급전담조직 지정·위탁시설·운영·인력 기준을 갖춰 지자체장에게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평가·지자체장 수시 평가 가능전문기관 인증경영 적극성·전문인력·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홍보·시설 개선·프로그램 지원 가능사례관리와 자기돌봄비는 어떻게 운영되나?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자기돌봄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지급이 결정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위기아동·청년이 자기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전담조직과 전문기관 인증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시설·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지자체장은 필요시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기관 인증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청년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전문기관에는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관한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전문기관 인증 관련 규정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가족돌봄 등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에 놓인 아동·청년(이른바 '영 케어러')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시행령 제정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이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