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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불법유통‧부당광고 주의하세요!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2024년 8월 22일
  • 2분 분량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은 불법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 화장품 부당 광고에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 및 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 치료제와 창상피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채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들이 제조 또는 유통 경로가 불명확하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직구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부당 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를 살펴보면,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 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 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식품과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와 '기능성 화장품 정보'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을 받은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검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및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으며, 큐텐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직접 차단 요청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외의 해외 플랫폼(테무 등)과도 직접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및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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