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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청신호’

독립적 평가기구 신설‧수련환경 개선 등 관련 법률안 발의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료계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비췄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7월 31일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민건강을 최 일선에서 책임지는 전공의의 인권보호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를 대표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집중된 고된 근무 여건, 환자 등에 의한 언어 폭행 및 신체적 폭행,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등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정상적인 진료활동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없어 결국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수련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관심속에서 방치돼 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 전공의의 권리 보호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했다.


또한 “최근 여성 의사 수가 증가에 따른 여의사 출산 휴가 보장 등의 근무환경 등 개선을 통해 여권신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법안에 대해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맡을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로 의권 회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만큼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각 직역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협이 더욱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이 전공의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방치돼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밝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올바른 법률적 제도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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