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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대응 TF 구성·운영 예정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기본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면서까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을 포함시켜 통과시킨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조항은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결국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며,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인의 평등권마저 침해당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기존 개정안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의 범위보다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범위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완벽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선적으로 이와 같이 분쟁 자동개시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대응논리를 개발해 이를 하위법령에 담아 자율적인 분쟁조정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더불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 개선을 추진하는 의협, 병원협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대응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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