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가짜급여·실손개편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 이하 실손대책위)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방안에 포함된 '관리급여 제도' 신설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의료개혁 방안에는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와 실손보험 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제도가 포함됐으나, 실손대책위는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개악(改惡)"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부가 도입하려는 '관리급여'에 대해 실손대책위는 "본인부담률 95%의 구조는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으며, 5%만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면서 이를 급여로 포장한 '가짜급여'"라고 비판했다.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 대부분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제도로,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태연 위원장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사용해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정책 실패"라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개편방안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실손보험 보장 항목을 중증 중심으로 조정하고,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손대책위는 "잘못된 환자 분류와 높은 본인부담률은 실제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적절한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정 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에 대해 실손대책위는 "원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저수가 문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이를 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통계 왜곡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급여 통제를 위해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실손대책위는 "비급여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이를 억제하는 방향은 오히려 진료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필수 진료항목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고려해 통제 일변도의 법제화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대책위는 이번 개편안이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비급여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정상 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만 이롭게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실손대책위는 "정부가 이같은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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