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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료계 강타한 '주52시간' 근무·최저임금 인상

아듀 2018년-의료쟁점 종합7


지난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와 올해부터 적용된 최정임금 '8,350원' 인상 충격이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다.


먼저, 보건업은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에 포함됐지만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특례를 받으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간 1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 등이 병원계를 고심하게 만들었다. 대형병원들은 특례적용이 가능함에도 노사합의 불발 등을 이유로 특례 적용이 아닌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원가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직원, 특히 간호조무사들이 월급을 올려달라는 건의가 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병의원 직원들의 월급을 대체 얼마나 올려줘야 할까.

7일 전라북도의사회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로자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 4.34주)이다. 근로시간 중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직원 5인 이상은 연장근로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 하고, 5인 미만은 최저임금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15시 월급 229만원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본다. 평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토요일 근로시간은 주40시간 초과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전체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이다.


이 때 5인 이상 병원의 월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5일과 토요일 5시간이 된다. 임금계산은 209시간(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8,350원과 44시간(연장근로 10시간×4.34주)×8,350원×1.5=229만6250원이 된다. 5인 미만 병원의 경우 209시간×8350원+44시간×8350원= 211만2550원이다.


평일 9시에서 6시까지, 토요일은 1시까지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5인 이상 병원의 직원 월급은 197만600원, 5인 미만은 189만5450원이다.

5인 이상 병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병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계는 환자는 줄고 수가 인상은 요원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인상되는 현실에 큰 위기감을 피력하며, 진찰료 인상, 처방료 부활 등 적정 수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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