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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응급피임약 ‘전문의약품’ 유지 결정 “환영”

산부인과의사회, 일반피임약 전문의약품 분류도 촉구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환영 입방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피임약분류 현행체제 유지와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동안 일반피임약도 전문약으로 해야 된다고 전문가 의견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면서 “최근 대한약사회와 여성 보건 의료 단체들이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점에 대하여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피임약 분류의 결정은 의약품 안전관리원이 지난해 대한 산부인과 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사용 실태와 허가사항 등 국내 피임약 사용과 인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를 실시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피임약 분류 체계 발표가 앞서 3년 전인 2012년 응급피임약 재분류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정부가 선정했던 연구 용역과제의 결과를 적극 반영된 것으로 ‘청소년 등 피임제 오남용 가능성, 고함량 호르몬 성분의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해 피임제 분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연구 결과를 존중한다”고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경구피임약에는 여성 암 위험을 촉진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 함량을 1960년에 비해 1980년대 이후에는 함량조차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약사회가 △피임제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 감소 추세 △과거 2년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최근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임상 사례에서 보고된 사건은 경구 피임약의 위험성을 잘 알려준 사건으로 의사가 처방을 했었는데도 폐색전증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


한편, “경구피임약조차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재분류 되어야 함이 전문가들은 공통적인 의견 임에도 접근성을 쉽게 해 달라는 여성 단체의 요구로 인해 청소년들의 오남용을 여전히 방치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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