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제출 자료 430개에서 221개로 간소화

  • 작성자 사진: 최율 의학전문기자
    최율 의학전문기자
  • 2월 26일
  • 1분 분량
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심사제출자료간소화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항목을 기존 430개에서 221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부담 제기에 따라 '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간소화를 통해 심사 시 핵심 자료만을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으며, 요양기관에 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불만과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적정의료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s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