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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 대행은 ‘위법행위’

의원협회, 즉각 철회 촉구...“보험사 이익만 비호하는 금융위 규탄”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철자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성명에 이어, 대한의원협회도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즉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시범사업 시행이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금융서비스 확대 방안을 담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원협회는 성명서에서 금융위원회의 시범사업 계획의 위법요소를 조목조목 짚었다.

가장 먼저,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무기록을 타인에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의료법 제2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적자치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제3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료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를 다시 해야 하므로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와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의료기관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약관에 근거한 삭감은 진료에 대한 간섭 행위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제12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이같은 지적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정말로 환자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이러한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는 청구대행 시범사업을 운운하기보다 보험회사에게 환자들이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보험회사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애매하게 고지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그 절차 또한 복잡하여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끔 하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다”면서 “보험사의 이러한 행태를 엄히 단속하고 개선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고 위법한 행위인 실손보험 청구대행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환자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이 대신 해 온 결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한 환자 의무기록 유출이 아직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여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의 이번 시범사업 계획 발표는 건강보험과 사보험 청구대행이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보건당국과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수집 목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원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대행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기어코 강행코자 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법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운운하며 의료기관에는 갖은 규제를 가하면서도 오로지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금융위원회의 작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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