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심사24 정책으로 최우수정책상 수상
- 메디컬포커스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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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 학계서도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수입식품 전자심사24' 정책으로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정부기관 최초로 AI 국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학계에서도 식약처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결과다.
해당 정책은 '수입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규제비용 절감'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4월 2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학술대회는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정책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실사구시 정책 설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최우수정책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으로, 정책의 기획력과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된다.
전자심사24, AI 기반으로 통관시간 48시간 → 5분 단축
식약처가 개발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는 사람이 하던 수입식품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화한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48시간이 소요됐던 심사 절차가, 전자심사24 도입 이후에는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단 5분 이내 심사 결과 도출이 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은 과거 검사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00여 개 항목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발급한다.
전자심사24는 2023년 식품첨가물과 농·축·수산물에 처음 도입되었고, 2024년에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2025년에는 기구·용기 일부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만 약 8만 건을 자동심사했으며, 올해에는 위생용품 중 구강관리용품까지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와 국제 인증으로 제도 완성도 높여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식약처는 법제처와 협업해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전자심사 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전담 조직 신설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디지털 행정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전자심사24'는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처분 제도를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올해 3월에는 정부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도 획득하며 AI 기반 행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자심사24는 수입식품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을 집중 관리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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