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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소금물관장, 무면허의료행위 피해는 ‘국민’

“무자격자에 의한 사이비 의료행위 강력히 단속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불거진 소금물 관장 사건과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최대피해자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수년 간 소금물 관장 불법시술을 한 목사 부부는 소금물 관장이 암이나 각종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수많은 환자들을 속이고, 또 이를 도운 한의사는 침이나, 맥을 짚는 것을 보조치료로 사용하는 등 사기성 의료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확인된 인원만 7,000여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항문과 장을 포함한 장기에 손상을 입었으며, 질환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고가의 비용 지불로 경제적 피해까지 떠안게 됐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사기성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무자격자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였을 때,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위해가 발생하는지, 국민들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협은 “말기암 등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자 사기”라며, “질환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입증된 치료방법에 따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에게, 그리고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국가 면허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했다”며, “무면허자에 의해, 또 면허가 있다 해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자행했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금물 관장 사건 외에도 현재 사이비 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 대해 보건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의협은 “앞으로 중증질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성행하는 사이비 의료를 뿌리 뽑는 등 잘못된 의료질서를 바로잡는데 노력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기요틴과 같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려는 나쁜 정책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등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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