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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3월 14일
  • 1분 분량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재정추계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금)부터 4월 23일(수)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재정추계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평가 기준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기준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과 사업 간 중복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준 구체화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 시기 및 방법, 자료 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 및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추계를 위한 자료 제출 범위에는 고용, 공무원, 국민, 군인, 사학 연금 및 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가 포함된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기준 마련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 제출 범위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지원업무 위탁 확대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과 단체의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4월 2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사회보장총괄과

  • 전화: (044) 202-3719

  • FAX: (044) 202-1975

  • 전자우편: ksk0346@korea.kr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의견,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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