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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지원한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위한 시행령 개정, 의료분쟁 조정 활성화 기대
지원한도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반영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10배 인상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점이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및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보다 크게 증가한다.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세부 보상 기준과 지급 방법은 별도의 고시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분쟁 조정 활성화, 간이조정 기준 완화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해 간이조정 대상 사건의 기준도 완화했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거나 조정 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 전에는 조정 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간이조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000만 원 이하의 사건까지 간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이를 통해 분쟁 조정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개선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한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배상의무자로부터 상환받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대불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 위반 결정(2018헌바504 사건)을 반영했다.


향후 5년간의 의료분쟁 발생 현황과 대불제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별 부담금이 산정될 예정이다.


정부, 의료사고 안전망 선진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을 보다 선진화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민·형사 절차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과 충분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 후에도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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