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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명문제약, 보험약 35개 품목 약가 인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인하, 3월 고시 후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지난달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3월 16~18일)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이중 프로바이브주 1%(20㎖)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없어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 적발된 나머지 32개의 다른 약제에 대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


명문제약은 레보틸정 등의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6개 요양기관에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 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1억4천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적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작년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 · 심의 됐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약가인하 고시 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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