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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맹목적 수련환경 개선...우선순위 틀려”

병협 “수련의 질 저하·진료공백 보완 등 대책마련이 시급”


최근 발의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


병협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만을 위해 수련 교육 근간을 붕괴시킬 순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일부 진료과의 과도한 수련시간은 전공의의 피로도 누적으로 교육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환자 진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일부 인정하는 반면, 이미 운영중인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통해 상당부분 현저하게 개선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없이 새로 발의된 법안에서는 스승인 교수가 제자에게 정한 근로 혹은 수련시간외에 수련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자인 전공의가 추가로 수련교육을 시킨 스승을 고발하여 범법자로 만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는 법안에 명시된 것처럼 근로와 수련의 시간을 정확히 구분지어 칼처럼 지킬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와 진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의료인력 확보 등 필수 요건이 선결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법안이 제출된 것” 우려했다.


병협은 이번 특별법 입법발의에 대해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병원 의무 준수에 따른 비용보상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수련기간 재조정 ▲수련 교육비용 보상 ▲진료공백에 따른 수련체제 재정비 등 선결과제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수련병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업이라는 성스런 사명을 천직으로 하는 의료인들의 그 성장 일부과정을 인위적으로 떼어내어 별도의 단체화해 같은 의료인간의 갈등을 초래케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인가” 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실한 수련교육의 결과는 의료의 질 하락을 불러 일으켜 그 피해는 전 국민들에게 위해요인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모든 수련병원들을 포함한 대한병원협회는 금번 무리하게 입법 발의된 법률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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