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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리베이트 긴급체포법, 일단 법사위서 ‘스톱’

졸속입법, 과잉입법 위배 원칙 위배...안심은 일러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내려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단됐다. 일부 의원들의 졸속입법과 과잉입법 위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리베이트 긴급체포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심사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수술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즉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법"이라면서 "과연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과 도덕의 문제, 백 보 양보해서 민사와 형사의 문제가 혼재돼 있다"면서 "설명 의무에 관한 판례는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다.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수술 등 8개 의료행위에 관해서 설명을 의무화하게 돼 있었는데,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6개 행위로 줄여놨다"면서 "급조해서 줄이다 보니 남은 의료행위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법률안 89조 1호에 탈자까지 있다. 혼선이 초래된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소위원회에서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개정안에 대해서도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단순히 2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소위원회에 회부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도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전문자격증 가진 집단에 대한 처벌 규정만 강화하려고 하는데,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의사가 왜 리베이트를 받는지 이유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인명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국민 모두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김 의원과 윤 의원의 지적에 동조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제 2소위원회로 회부돼, 오는 29일 열리는 2소위원회에서 재심의 될 예정이다. 이로써, 해당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긴장했던 의료계는 일단 한시름을 덜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이유는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17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은 일단 중단됐지만 같은 취지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형평성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9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2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의료법 개정안의 향방에 대해 의료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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