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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도수치료 등 많이 받으면 실손보험료 더 걷는다"

손행보험협, 내년부터 적용 추진..."금융당국과 추진 협의 약속"

내년부터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진료를 많이 받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율)당국과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년 중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 업계는 올해 중 제도 개편을 마친 후, 이르면 내년 초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새 실손보험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까지 할인·할증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할인·할증 기준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손보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들어왔다.

할인·할증 제도는 기존 실손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보험업계는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실손 보험이 출시되면, 구 실손(2009년 10월 이전 판매)과 표준화 실손(2017년 4월 이전 판매)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보험업계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의 가입자가 90% 가량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는 기존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면 구실손·표준화 실손과 신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전망이다. 현재도 신 실손은 직전 2년 간 보험료 청구가 없으면 보험료를 10% 인하해주는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할증 제도까지 도입되면 병원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 대한 할인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측 주장이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음주사고를 내더라도 400만원만 내면, 나머지 피해보상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19년 9548억원으로 33%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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