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전문의,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 주장

최근 법원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1년차 전공의에게 공동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평가된다.
법원은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이 발생해 출혈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맥천자 중 동맥 손상은 1.9~15%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은 이러한 희소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건에서의 악결과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동맥 손상과 같은 합병증은 완전히 예방할 수 없으며, 심각한 결과 역시 극히 드물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의료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현행 의료소송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당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에게 책임이 지워졌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사고의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젊은 의학도들이 중증ㆍ응급 의료 분야를 기피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료사고에 대한 무거운 배상이 전공의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의협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증ㆍ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지원과 보호 방안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의료진의 사기 저하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증, 응급 상황에서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가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가 의료 현실과 의료사고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진이 두려움 없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사회,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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