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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대의원직선제 불발시, 변영우 의장 책임물어

전의총, “대의원선출 보고기한준수보다 대의원직선제 선출이 우선”


총회 25일 전, 대의원 선출 보고 기한 준수가 중요할까, 새로 개정된 대의원직선제가 중요할까?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는 지난 3월 30일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이 각 시도의사회 의장 및 회장, 대한의학회장 등에게 4월 1일까지 보고된 대의원 선출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공문발송과 3월 25일에는 대의원회 사무국 명의로 각 시도의사회에 대의원 직선제 정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4월 정기총회에서 재상정해야 하므로, 시도의사회의 회칙대로 자율적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 후 보고하도록 발송한 공문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사실상 대의원을 간선제로 선출할 것으로 유도한 것이며,기존의 간선제 선출 방식을 옹호하려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전형적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의료법 29조 3항에서 의협 정관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42조 2항에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구를 수정하여 허가했다 하더라도 허가일로부터 새로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의총은 개정된 정관 내용대로 중앙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 의장은 이를 어기고 이전 정관에 규정된 방식대로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바,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 정관에 규정된 대의원 의장의 권한은 대의원총회 소집, 대의원으로서의 총회 의결권, 정관개정을 제외한 의안을 서면결의에 부칠 권한 이외에는 없다.


국회의장이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법률안이 원안과 다르다 하여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거나 각 국회의원과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전 법률안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전례가 없음을 빗대어 변 의장의 공문 발송 행위는 엄연한 월권행위임을 지적했다.


한편 변 의장은 “의협 정관에 규정된 대로 총회 25일 전에 대의원 선출을 마쳐야 하므로 4월 1일까지 보고되지 않은 대의원 선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의총은 “의협이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선출된 대의원들을 전수 조사하여 이 규정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대의원총회 의결은 모두 무효로 보아도 되는가” 하고 반문했다.


그리고 “대의원 선출 보고 기한을 규정한 것은 회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이를 어긴다 하여 정당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굳이 이것을 준수하겠다면 총회를 연기하면 되는 것이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 의장이 지속적으로 대의원 직선제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본 회는 대의원 간선제를 옹호하고 유지하겠다는 경로당 기득권 세력의 졸렬한 작태로 규정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변의장의 불명예 퇴진을 추진할 것이다” 며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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