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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끝나지 않은 공단-의협 마타도어 사건?

전의총, “불복해서 상고한 공단...무엇이 판결 존중이냐?”


과거 끝난줄 알았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사이의 ‘포괄수가제 댓글 전쟁’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공단의 입장과 달리, 고소당했던 9인의 의사 중 3인이 1심이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인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이 ‘공단의 말바꾸기’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3년전 포괄 수가제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 사이에 거친 공방이 오갔던 소위 '포괄 수가제 댓글 전쟁' 이후, 공단은 댓글로 공단 전횡을 비난한 9인의 의사, 그리고 당시 의협회장을 고소하고, 의협 또한 정체를 숨기고 댓글 작업을 하던 건강보험 공단 직원 2인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의사협회장과 건보공단의 대결로 비추어져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2013년 5월, 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당시 의사협회장은 수가 협상을 앞둔 상견례 자리에서,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의료계 발전을 위해 상호 고소를 취하하자”라며 모든 상호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고 공표했다.

이 발표 이후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원만히 해결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내 이 사건은 잊혀졌지만, 고소당했던 9인의 의사 중 3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했다.


의협을 비롯한 어느 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해당 의사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전의총에서는 이 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했고, 최근 2심인 고등법원에서 대부분의 기소 사항에 대해 무죄를 판결 받았다.

이에 공단측은 지난 3월 26일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단 차원의 고발이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며 당시 2명의 직원이 고발했고 검찰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는 인터뷰 내용과는 달리, 공단은 바로 그 다음주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다” 며, “이처럼 거짓말을 하는 공단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이런 이들과 외로운 법정 싸움을 벌이는 이 회원의 고초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며 비판했다.


또한 “공단측의 법률대리인은 모두 ‘공단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로 따로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공단 소속의 전문 법무팀에 맡긴 것이라고 고발인 중 한명이 이야기했다” 며,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건보료를 통해 공단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공단 관계자의 말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의사를 기만하고 언론을 통해 거짓말을 한 공단의 대국민 공개사죄를 요구하며, 현재 의사 회원에 대한 진행중인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사죄해야 한다” 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와 사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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