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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7일 전
  • 2분 분량
군복무·출산 크레딧 등 반영…제도 미비점 보완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월)부터 6월 2일(월)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일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의 후속조치로, 위임사항의 구체화와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개정 후속 조치


군 복무 가입기간 확대


기존 6개월로 한정된 군 복무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기준이,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복무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산입 가능하며, 시작과 만료일을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한다. (시행령 제24조의3 신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납부 재개자'에 한정되었던 보험료 지원 대상이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른 소득 기준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및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시행령 제73조의4 신설)


2. 다른 법령 개정 반영 및 제도 보완


원양어업 선원 비과세 급여 기준 상향 반영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 상한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산정 소득에도 해당 금액을 반영토록 기준을 일치시켰다. (시행령 제3조 개정)


연금 운영계획 수립 일정 현실화현재 시행령은 연금 운영계획을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대통령 승인 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과 일정이 일치하지 않아 '9월 30일'이라는 명시를 삭제해 법과 일정을 맞췄다. (시행령 제11조 개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기존에는 정기회(2월)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나,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구분 조항을 삭제하고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14조 개정)


3. 시행규칙 개정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른 서류 제출 규정 신설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출산 크레딧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군 복무 크레딧 대상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높였다. (시행규칙 제22조 개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의견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6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에는 찬반 여부, 의견 이유,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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