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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1일 전
  • 1분 분량
간호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간호법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025년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앞서, 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 25일(금)부터 6월 4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은 해당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으로서 간호인력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법에 있던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면허, 간호조무사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간호법 체계로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요건과 정관,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간호인력 실태조사 절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


다섯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도 명시했다.(시행규칙 제27조)


또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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